일반적으로 법률사무소에서 '법률 사무원'이라고 불리는 송무직원들의 역할은 사무실로 의뢰인이 방문이나 전화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 '응대'를 하는 역할을 같이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변호사 직통의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고 사무실을 통해서 소속된 변호사를 만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님들의 시간 일정을 체크하는 '비서'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의뢰인이 사무실에 직접적으로 연락했을 때, 처음으로 만나는 사무실의 이미지를 연상시킬 수 있는 '간판'의 역할로 변호사 마케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의뢰인이 사무실로 전화가 왔다는 것은 기나긴 정보탐색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사무실을 믿고 방문하겠다는 하나의 시그널(Signal)을 보낸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감사해야할 따름이죠.
그러나, 처음 사무실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만큼이나 '응대'(CS)측면에서 제대로 진행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무실로 의뢰인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을 상담을 받을 때에 유료로 진행을 하라는 권고사항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독려하는 만큼 이 역시 하나의 '수익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일단, 사무실로 내방하여 상담을 받으실 수 있게끔 방문을 유도해야한다.
송무팀에서 의뢰인을 응대해야할 때, 반드시 유념해야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할 것입니다. 왜? 방문을 유도해야하는가? 현실적으로는 변호사님들의 시간대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만, 변호사의 입장과 송무직원의 입장이 다른 만큼 일치하지 않는 탓에 지속적인 교육 역시 필요합니다.
변호사 마케팅에서 송무직원이 해서는 안되는 것
무조건 목소리의 톤을 밝게하여 의뢰인을 친절히 대응한다고 하여, 반드시 사무실로 내방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변호사님과의 일정을 잡기위해서 상담을 하던 도중에 무심결에 나오는 마케팅 실수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변호사님의 일정에 공백이 없는 경우에 하는 실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변호사님 재판 나가셨어요~"
- "출장중이셔서 현재 사무실에 안계십니다."
- "현재 부재중이세요. 사무실에 오시면 다시 연락드릴까요?"
등등입니다. 이와 같이 의뢰인에게 응대를 한다는 것에는 큰 문제가 있다는 점인데요. '현재'는 변호사를 만날 수 없다는 '결론'을 내고 시작하는 발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의뢰인의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심리적 측면이 작용을 합니다.
사건의 수임율을 높이는 변호사 마케팅 송무 프로세스는 불가능하더라도 '가능성'을 여는 것
위에서 말씀드렸던 대화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번 바꾸는 인식을 심는 트레이닝을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방문 상담 받으시려는 시간은 어떻게 되실까요?"
- "사무실에 오시는 시간대는 언제이신가요?"
이와 같은 대화 방식은 의뢰인이 당연하게 사무실을 방문하도록 예정되어있는 것처럼 인식을 심어주는 중요한 마케팅 스킬 입니다. 사건을 수임하려는 의뢰인분들의 경우 1차적으로 원하는 목적은 선임을 하지 않고도 자신의 사건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사무소에서 '법률 사무원'이라고 불리는 송무직원들의 역할은 사무실로 의뢰인이 방문이나 전화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 '응대'를 하는 역할을 같이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변호사 직통의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고 사무실을 통해서 소속된 변호사를 만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님들의 시간 일정을 체크하는 '비서'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의뢰인이 사무실에 직접적으로 연락했을 때, 처음으로 만나는 사무실의 이미지를 연상시킬 수 있는 '간판'의 역할로 변호사 마케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의뢰인이 사무실로 전화가 왔다는 것은 기나긴 정보탐색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사무실을 믿고 방문하겠다는 하나의 시그널(Signal)을 보낸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감사해야할 따름이죠.
그러나, 처음 사무실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만큼이나 '응대'(CS)측면에서 제대로 진행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무실로 의뢰인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을 상담을 받을 때에 유료로 진행을 하라는 권고사항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독려하는 만큼 이 역시 하나의 '수익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송무팀에서 의뢰인을 응대해야할 때, 반드시 유념해야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할 것입니다. 왜? 방문을 유도해야하는가? 현실적으로는 변호사님들의 시간대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만, 변호사의 입장과 송무직원의 입장이 다른 만큼 일치하지 않는 탓에 지속적인 교육 역시 필요합니다.
변호사 마케팅에서 송무직원이 해서는 안되는 것
무조건 목소리의 톤을 밝게하여 의뢰인을 친절히 대응한다고 하여, 반드시 사무실로 내방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변호사님과의 일정을 잡기위해서 상담을 하던 도중에 무심결에 나오는 마케팅 실수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변호사님의 일정에 공백이 없는 경우에 하는 실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등입니다. 이와 같이 의뢰인에게 응대를 한다는 것에는 큰 문제가 있다는 점인데요. '현재'는 변호사를 만날 수 없다는 '결론'을 내고 시작하는 발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의뢰인의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심리적 측면이 작용을 합니다.
사건의 수임율을 높이는 변호사 마케팅 송무 프로세스는 불가능하더라도 '가능성'을 여는 것
위에서 말씀드렸던 대화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번 바꾸는 인식을 심는 트레이닝을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와 같은 대화 방식은 의뢰인이 당연하게 사무실을 방문하도록 예정되어있는 것처럼 인식을 심어주는 중요한 마케팅 스킬 입니다. 사건을 수임하려는 의뢰인분들의 경우 1차적으로 원하는 목적은 선임을 하지 않고도 자신의 사건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