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님들께서 전화 상담으로 사무실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남들은 다하는 'SNS'를 우리도 해야하는지 여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스레드, 페이스북 등등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사무실에서는 '인스타그램'으로 카드뉴스도 막 올리고 릴스 혹은 숏폼 영상도 찍고 멋있는 스튜디오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컨텐츠를보니, 심리에 떠밀려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하셔도 되고, 꼭! 하실 필요는 없다'가 맞습니다. 즉, 여건이 되면 하는 것이고 안해도 무방하다는 뜻과 같은데요.
왜 그러한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1️⃣SNS는 '재미'를 위한 콘텐츠로 '가볍게' 소비하는 플랫폼
각 대형회사의 SNS는 '유저풀' 자체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은 해당 SNS를 '법률 컨텐츠'를 중점적으로 찾지 않습니다. 가볍게 모바일 스크린을 슥~ 슥~ 스크롤하면서, 재미있는 영상들을 '멍 때리면서' 시간을 보내기 위한 플랫폼이기 때문이죠.
일단,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이 '모종의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자신의 사건을 '가볍게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인스타그램에 '#OO변호사'라고 검색을 해서 정보를 찾으려할까요? 아무리봐도 조금 이상하죠?
변호사님들께서 이해하셔야하는 'SNS'라는 것은 Social Network Service '검색 및 탐색을 하는 기반'이 아닌 '사회적 구조'를 이용한 '추천 기반'의 콘텐츠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A'라는 사람의 친구는 'B'를 팔로우했는데, B는 이런 게시물을 올렸어~ 어때? 너도 마음에 들어?
결국, 의뢰인들은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법률 정보'를 찾거나, 사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정보 탐색'을 위해서 다른 채널을 찾아본다는 뜻입니다.
물론, 사건에 휘말린 사람이 여유롭게 SNS를 하지도 않을테지만요.
2️⃣그러면, SNS는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만약, 반드시 SNS를 사용해서 우리의 사무실을 알려야하는 상황이라면 '브랜드' 각인이 제일 적절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를 위해선 진지한 '법률 콘텐츠'를 가볍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죠. 예시를 드리자면, 법률과 관련된 상식들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예시를 드려보겠습니다. 형사 사건의 '강제추행죄'를 일반인들이 언제 휘말릴까요?
범죄성립의 여부는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강제로 추행'을 했을 경우에 저촉이 될 수 있는 성범죄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남녀가 만나는 모임의 술자리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빈번하죠. 저라면, 이렇게 만들어봤을 것 같아요. 때가 만약 '연말'인 경우입니다.
제목 : 연말연초, 즐거운 모임 '강제추행'에 휘말리는 것을 주의하세요.
내용
-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 설명
- 의도치 않은 불필요한 접촉이 일어났을 시를 가정하여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상황을 설명
- 대처 방법을 설명
- 마무리와 함께 사무실 어필(엔딩)
이런식으로 활용한다면, 직접적으로 사건에 휘말린 사람이 아니더라도 가볍게 즐길 수 있고 '문제가 생긴다면' 브랜드 각인을 통해서 사무실의 이름을 알려 인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더욱 자세한 '콘텐츠 기획' 컨설팅은 상담문의 혹은 곧 출시할 전자책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여담으로 유튜브는 준비할 수록 좋아요.
보통 변호사 마케팅을 위해서 질문하시는 것 중에 많이 나오는 문의사항은 '유튜브' 인데요. 변호사님들께서 SNS와 유튜브의 성격을 나란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놀랐습니다. 워낙에 '동영상'과 같은 '피드형' 콘텐츠이다보니 그럴 수 있다고 납득은 되었습니다.
유튜브의 숏츠 동영상이 '인스타그램'의 릴스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것이니까요.
'구글'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의 경우에는 준비를 해두면 좋습니다. 2025년 통계에서 '정보를 탐색하고 습득을 하는 주요 플랫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검색엔진'의 텍스트기반의 콘텐츠가 아니라 핵심만을 요약해둔 '동영상' 콘텐츠를 이용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또한 고급서비스로 분류되는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 고객들의 세대인 40~50대의 중년 인구도 점점 유튜브를 시청하는 폭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결론을 정리해드리자면, '가벼운 콘텐츠'로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의 사무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용도로 SNS를 활용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다만, 사건 수임을 위한 목적으로 '반드시' 꼭 해야하는 마케팅은 아닙니다.
SNS에 변호사 마케팅을 투자하는 시간보다는 '지식iN' 및 '엑스퍼트' 또는 홈페이지의 성공사례를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들께서 전화 상담으로 사무실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남들은 다하는 'SNS'를 우리도 해야하는지 여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스레드, 페이스북 등등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사무실에서는 '인스타그램'으로 카드뉴스도 막 올리고 릴스 혹은 숏폼 영상도 찍고 멋있는 스튜디오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컨텐츠를보니, 심리에 떠밀려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하셔도 되고, 꼭! 하실 필요는 없다'가 맞습니다. 즉, 여건이 되면 하는 것이고 안해도 무방하다는 뜻과 같은데요.
왜 그러한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1️⃣SNS는 '재미'를 위한 콘텐츠로 '가볍게' 소비하는 플랫폼
각 대형회사의 SNS는 '유저풀' 자체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은 해당 SNS를 '법률 컨텐츠'를 중점적으로 찾지 않습니다. 가볍게 모바일 스크린을 슥~ 슥~ 스크롤하면서, 재미있는 영상들을 '멍 때리면서' 시간을 보내기 위한 플랫폼이기 때문이죠.
일단,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이 '모종의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자신의 사건을 '가볍게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인스타그램에 '#OO변호사'라고 검색을 해서 정보를 찾으려할까요? 아무리봐도 조금 이상하죠?
변호사님들께서 이해하셔야하는 'SNS'라는 것은 Social Network Service '검색 및 탐색을 하는 기반'이 아닌 '사회적 구조'를 이용한 '추천 기반'의 콘텐츠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의뢰인들은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법률 정보'를 찾거나, 사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정보 탐색'을 위해서 다른 채널을 찾아본다는 뜻입니다.
물론, 사건에 휘말린 사람이 여유롭게 SNS를 하지도 않을테지만요.
2️⃣그러면, SNS는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만약, 반드시 SNS를 사용해서 우리의 사무실을 알려야하는 상황이라면 '브랜드' 각인이 제일 적절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를 위해선 진지한 '법률 콘텐츠'를 가볍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죠. 예시를 드리자면, 법률과 관련된 상식들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예시를 드려보겠습니다. 형사 사건의 '강제추행죄'를 일반인들이 언제 휘말릴까요?
범죄성립의 여부는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강제로 추행'을 했을 경우에 저촉이 될 수 있는 성범죄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남녀가 만나는 모임의 술자리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빈번하죠. 저라면, 이렇게 만들어봤을 것 같아요. 때가 만약 '연말'인 경우입니다.
제목 : 연말연초, 즐거운 모임 '강제추행'에 휘말리는 것을 주의하세요.
내용
이런식으로 활용한다면, 직접적으로 사건에 휘말린 사람이 아니더라도 가볍게 즐길 수 있고 '문제가 생긴다면' 브랜드 각인을 통해서 사무실의 이름을 알려 인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더욱 자세한 '콘텐츠 기획' 컨설팅은 상담문의 혹은 곧 출시할 전자책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여담으로 유튜브는 준비할 수록 좋아요.
보통 변호사 마케팅을 위해서 질문하시는 것 중에 많이 나오는 문의사항은 '유튜브' 인데요. 변호사님들께서 SNS와 유튜브의 성격을 나란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놀랐습니다. 워낙에 '동영상'과 같은 '피드형' 콘텐츠이다보니 그럴 수 있다고 납득은 되었습니다.
유튜브의 숏츠 동영상이 '인스타그램'의 릴스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것이니까요.
'구글'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의 경우에는 준비를 해두면 좋습니다. 2025년 통계에서 '정보를 탐색하고 습득을 하는 주요 플랫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검색엔진'의 텍스트기반의 콘텐츠가 아니라 핵심만을 요약해둔 '동영상' 콘텐츠를 이용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또한 고급서비스로 분류되는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 고객들의 세대인 40~50대의 중년 인구도 점점 유튜브를 시청하는 폭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결론을 정리해드리자면, '가벼운 콘텐츠'로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의 사무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용도로 SNS를 활용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다만, 사건 수임을 위한 목적으로 '반드시' 꼭 해야하는 마케팅은 아닙니다.
SNS에 변호사 마케팅을 투자하는 시간보다는 '지식iN' 및 '엑스퍼트' 또는 홈페이지의 성공사례를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